북한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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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 2005. 1. 1. 제 정

○ 2005. 3. 1. 1차 개정

○ 2016. 3. 5. 2차 개정

○ 2021. 10. 11.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우의 증진 및 권익 옹호

2.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3. 장학사업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제반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및 경남대 북한대학원(일반 및 계절제)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경남대 일반대학원생 중 서울캠퍼스에서 학업을 이수하여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회원 명부에 특별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4) 준회원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운영하는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이나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수료한 자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회원 명부에 준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해서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

4.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제3장 조 직

제6조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처

제7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그 선임을 승인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반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한다.

제4장 임 원

제8조 (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0인

3. 감 사 : 2인

4. 운영위원 :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운영위원 선출은 제15조에 의한다.

제10조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 시 부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 부회장 1인이 잔임 기간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총괄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제17조에서 정한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제5장 총 회

제12조 (총회 종류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총회를 ‘북한대학원대학교충동문회’ 사이트 (이하 ‘동문회사이트’라 한다)를 이용해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이러한 취지를 동문회 개최 7일 전까지 동문회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추인, 심의, 의결

제14조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운영위원의 탄핵이나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제12조 제3항의 경우 총회 의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동문회사이트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본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5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부회장단의 추천 및 의견을 들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해서 소집한다.

1.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처리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심의

3. 회장이 추천한 사무처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명 동의

4. 회장이 추천한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의 승인

5. 각 분과위원회의 설치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7장 사무처

제19조 (역할과 구성)

(1) 사무처는 본회의 사업집행기관으로서 사무처장과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2) 사무처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회장의 추천에 따라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분과위원장과 함께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4) 사무처장은 본회의 일상적인 사무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을 집행한다.

(5) 사무처에 유급의 서기를 둘 수 있다.

제20조 (사무처 소재지) 사무처는 본회의 사무소에 둔다.

제8장 재정

제21조 (회비 등)

(1) 본회는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3) 특별회비는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다만,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4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9장 회칙의 개정

제25조 (개정) 회칙개정의 발의 및 총회 상정 전 심의는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26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